안녕하세요. 노무법인 새솔 본사입니다.
최근 육아휴직을 마친 후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. 이때 인사 담당자들을 고민에 빠지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하죠. 바로 ‘휴직 기간 중 전 직원의 임금이 인상된 경우’입니다.
인상된 금액을 반영해야 할까요? 아니면 휴직 전 급여로 계산해야 할까요? 노무노트(Nomu Note)에서 명쾌한 기준을 리포트해 드립니다.
원칙: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
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기준으로 평균임금 계산
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을 위한 ‘산정대상 기간’에서 제외됩니다. 이는 휴직 중 낮은 임금(혹은 무급)으로 인해 퇴직금이 깎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.
- 산정 기준일: 만약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바로 퇴직한다면,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(최초일)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봅니다.
- 임금 반영: 따라서 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.
핵심 쟁점: 휴직 중 임금이 인상되었다면?
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기준으로 평균임금 계산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!
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고 바로 퇴사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기간 동안에 임금이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. 즉, 임금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.
※ 참고 :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-3825, 2021.11.25 회시
실무 유의사항 : 회사 내부 규정
다만, 근로기준법은 어디까지나 ‘최저 기준’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.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“휴직 중인 자도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다”는 별도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, 그에 따라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
노무법인 새솔 본사의 인사이트 💡
본 사안은 실무적으로 근로자와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지점입니다.
- 일관된 관리: “누구는 올려주고 누구는 안 올려준다”는 논란이 없도록 내부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정립해두어야 합니다.
- 통상임금 체크: 산정된 평균임금이 인상된 시점의 ‘통상임금’보다 낮다면,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도 놓치지 마세요.
- 사전 안내의 중요성: 복직 전 퇴사 의사를 밝힌 근로자에게 퇴직금 산정 방식을 미리 안내함으로써 불필요한 노동청 진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휴직과 퇴사가 맞물리는 시점, 정교한 퇴직금 산정이 분쟁을 막는 핵심입니다.
육아휴직 후 복직 없이 퇴사하는 사례는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민감한 문제입니다. 특히 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은 퇴직금 계산은 자칫 노동청 진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, 법적 근거에 기반한 명확한 처리가 필요합니다. 육아휴직 및 퇴직금 정산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. 실무 사례로 다져진 전문성으로 귀사의 인사 노무를 완벽히 관리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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