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자문
관리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제정, 법적으로 가능할까?(취업규칙 복수 운영 및 불이익 변경 법리)
안녕하세요. 노무법인 새솔 본사 공인노무사 황선민입니다. 회사의 규모가 커지다 보면 팀장, 본부장 등 ‘관리자급 직책자’에게 일반 직원과는 다른 근로조건이나 복리후생, 또는 강화된 책임과 징계 기준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생깁니다. 이때 많은 경영진과 인사담당자분들께서 “일반 직원과 분리하여 관리자급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따로...
